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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 품목 정리 (해외직구 차단 품목, 해외직구 규제)
오늘은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5월 16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금지 품목을 정리하였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품목은 법 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해외직구 금지 품목이란?
2. 해외직구 금지 주요 품목
3.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4. 해외직구 금지 전기용품 / 생활용품 (34개 품목)
5. 해외직구 금지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품목이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사이트를 통한 직구가 지마켓, 옥션의 매출을 넘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지만 품질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라 직구 제품과 정식 수입품목이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수입품목은 KC 인증을 받지만, 직구한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안전 문제지만, 국내 쇼핑몰 업계의 매출 하락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제품, 전기제품, 화학제품의 경우 실제로 유해 물질이 함유되거나 화재나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어 무분별한 직구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주요 품목
해외 직구가 금지되는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제품 :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34개 품목
- 전기 생활용품 : 화재 및 감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34개 품목
- 생활화학제품 : 유해성분이 포함될 경우 심각한 위험 가능성이 있는 12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해외직구 금지 전기용품·생활용품 (34개 품목)
KC 인증이 없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34개 품목은 화재, 감전, 화상 등의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 스위치
- 전자개폐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퓨즈, 차단기
-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 전기충전기
- 단전지
- 램프홀더
- 일반조명기구
- 안정기 및 램프
- 제어장치
- 리튬이차단전지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컴프레서
-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매트 / 전기온수침대)
- 폐열 회수 환기장치
- 수도 동결 방지기
- 전기정수기
- 전기헬스기구
- 기포발생기기
-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유체펌프
- 전기욕조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전지
- 전력변환장치
- 리튬 이차전지시스템
- 재사용전지모듈
- 재사용전지 시스템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가스라이터
- 비비탄총
해외직구 금지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 목재용 보존제
위의 품목 외에도 석면 함유제품이나 납, 카드뮴 등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유해한 방향제, 탈취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전성 조사를 통해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사용금지 원료를 포함한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오늘은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았는데요. 6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발표된 해외 직구 금지 품목들은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시되 법령이 통과되어 금지 품목이 확정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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