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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장 폐업 임금 퇴직금)

회사 폐업 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장 폐업 임금 퇴직금)

오늘은 내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으로 문을 닫는 경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받을 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를 통해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통해 받는 것인데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지급금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대지급금 제도란?
2. 인정범위 및 신청대상
3. 지급 상한액
4. 신청방법

 

대지급금 제도란?

폐업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파산해서 남은 돈이 없다면 14일이 지나도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줄 수 없을 텐데요. 이때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고 나중에 회사한테 받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체당금'으로 불리다가 지난 2021년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이 제도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이 나이별로 상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인정범위와 신청대상, 지급 상한액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정범위 및 신청대상

인정범위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나뉩니다.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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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지급 상한액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산대지급금은 나이별로 지급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임금은 최종 3개월분까지, 퇴직금은 최종 3년 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별 지급 상한액

  • 30세 미만 : 220만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원
  • 60세 이상 : 230만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1개월분 임금 상한액과 1년분 퇴직금 상한액이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회사 파산으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받게 됩니다.

 

  • 임금 1개월 상한액 330만원의 3개월분 : 990만원
  • 퇴직금 1년분 상한액 330만원의 3년분 : 990만원
  • 받을 수 있는 총금액 : 1,980만원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회사 도산 시 대지급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회생 절차 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면 되는데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좌로 송금해 줍니다.

 

단,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24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지금까지 내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으로 문을 닫는 경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받을 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모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 금액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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