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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 연기 사유 처리 기준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 연기 사유 처리 기준

오늘은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과 연기 사유, 그리고 처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을 유사시에 소집하여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평시에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집 및 전투력 유지 훈련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제대 후 8년 동안 받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학업에 매진하거나 취업을 하여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분들의 경우 피치 못하게 훈련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
2.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처리 기준)
3. 예비군 훈련 연기 시 유의사항

 

#1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이 방법으로 연기하면 됩니다.

 

연기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예비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면 메인화면 상단에 '훈련 연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아래와 같은 순서로 연기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단계
  • 훈련 소집통지
  • 연기 사유 발생
  •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훈련 연기 메뉴 선택
  • 훈련 연기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발송
  • 연기 타당성 판단
  • 연기 처리 결과 통보

 

#2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처리 기준)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할 때에는 적절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10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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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처리 기준 구비 서류
- 훈련일 현재 입원 중이거나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진단(진료) 확인서 : 발급일 기준 적용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단, 진료확인서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출할 수 없음)
장애인등록증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처리 기준 구비 서류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진단서
-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직계 존·비속이란?

 

천재지변 등 재난

처리 기준 구비 서류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 중인 때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출국(예정)

처리 기준 구비 서류
- 국외체제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
-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각종 시험응시

처리 기준 구비 서류
- 각종 시험(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5급 공개경쟁시험,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
-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횟수를 포함한다.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처리 기준 구비 서류
-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출석 수업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처리 기준 구비 서류
-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 시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한 참가 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처리 기준 구비 서류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육아 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예식장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요 업무수행

처리 기준 구비 서류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 / 바이어 상담 등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횟수를 포함한다.
- 교육확인서
-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 주요 업무수행 확인서
- 개인사유서(별지 확인)

 

개인사유서(별지) 다운로드

예비군훈련 연기 개인사유서.hwp
0.02MB

 

농·어업 종사자

처리기준 구비서류
- 농·어민 후계자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성어기를 고려하여 연 2회 연기 가능 - 농·어민 후계자 증명원
-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예비군 훈련 연기 시 유의사항


자주 발생하는 연기 사유로는 질병, 직계 존·비속 위독, 각종 시험, 주요 업무수행 등입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은 본인이 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예비군 훈련 당일에 연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부대에 유선 전화를 통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3일 이내에 예비 군훈련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과 연기 사유, 그리고 처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꼭 상기의 방법을 이용하여 예비군 훈련을 연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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