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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자격증 굴삭기 면허 3톤 미만과 3톤 이상 차이점 (소형건설기계조종사)
굴착기 자격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3톤 미만 굴착기인 소형건설기계조종사와 3톤 이상인 굴착기운전기능사인데요. 오늘은 이 2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굴착기운전기능사는 2022년 이전에는 굴삭기운전기능사로 불렸으나, 2022년부터 굴착기운전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목차
1. 면허 개요
2. 취득 과정
3. 조종 가능 기종
4. 교육비
5. 간략 정리
1. 면허 개요
앞에서 말한대로 같이 굴착기 자격증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3톤 미만 굴착기인 소형건설기계조종사(이하 '3톤 미만)와 굴착기운전기능사(이하 편의상 '3톤 이상')입니다.
이 2가지는 취득 과정부터 탈 수 있는 기종 등 차이점이 많으나, 정확히 어떻게 다른건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완벽하게 알 수 있게끔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취득 과정부터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 취득 과정
3톤 미만과 3톤 이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자격시험 여부입니다.
3톤 미만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서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발급해 주며, 이것을 가지고 시군구 교통과나 건설과에 방문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톤 이상인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와 실기 시험 2가지 모두 합격하여야 합니다. 소형건설기계조종과 마찬가지로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군구 교통과나 건설과에 방문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3톤 미만 굴착기)
- 지자체(시군구)에서 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중장비 학원에서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교육 이수
- 2종 보통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 필수 (1종 보통은 면제)
- 이수증, 증명사진(3.5cm*4.5cm / 여권용). 수수료 2,500원 준비
- 시군구 교통과나 건설과 방문 및 건설기계조종면허 발급 신청
굴착기운전기능사(3톤 이상 굴착기)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기 시험 합격
- 2종 보통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 필수 (1종 보통은 면제)
- 이수증, 증명사진(3.5cm*4.5cm / 여권용). 수수료 2,500원 준비
- 시군구 교통과나 건설과 방문 및 건설기계조종면허 발급 신청
3. 조종 가능 기종
3톤 미만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3톤 미만의 굴착기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즉, 시중에 있는 3톤 미만 굴착기인 2.5톤 굴착기부터 미니 굴착기까지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편의상 3톤 이상이라고 표현한 굴착기운전기능사는 모든 굴착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굴착기 종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4. 교육비
3톤 미만은 보통 40~5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지원을 활용한다면 무료 또는 저렴한 금액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등을 정리한 글은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3톤 이상은 교육기관이나 중장비 학원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평균 시간당 10~12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듭니다. 이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지원을 활용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금액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간략 정리
위에 있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구분 | 소형건설기계조종 (3톤미만 굴착) |
굴착기운전기능사 |
취득 과정 | 교육 이수 | 기능사 시험 합격 |
조종 가능 기종 | 3톤미만 굴착기 | 모든 기종의 굴착기 |
교육비 | 40~50만원 | 시간당 10~12만원 |
지금까지 3톤 미만 굴착기인 소형건설기계조종사와 3톤 이상인 굴착기운전기능사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비 지원을 이용한다고 하여도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만큼 본인이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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