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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자격증 지게차 면허 3톤 미만과 3톤 이상 차이점 (소형건설기계조종사)

지게차 자격증 지게차 면허 3톤 미만과 3톤 이상 차이점 (소형건설기계조종사)

지게차 자격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3톤 미만 지게차인 소형건설기계조종사와 3톤 이상인 지게차운전기능사인데요. 오늘은 이 2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면허 개요
2. 취득 과정
3. 조종 가능 기종
4. 교육비
5. 간략 정리

 

1. 면허 개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게차 자격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3톤 미만 지게차인 소형건설기계조종사(이하 '3톤 미만)지게차운전기능사(이하 편의상 '3톤 이상')입니다.

 

이 2가지는 취득 과정부터 탈 수 있는 기종 등 차이점이 많은데요. 먼저 취득 과정부터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 취득 과정


3톤 미만과 3톤 이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시험 여부입니다.

 

3톤 미만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발급해 주며, 이것을 가지고 시군구 교통과나 건설과에 방문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3톤 이상인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와 실기 시험 2가지 모두 합격하여야 합니다.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군구 교통과나 건설과에 방문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래에서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3톤 미만 지게차)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 이수증

  • 지자체(시군구)에서 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중장비 학원에서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교육 이수
  • 2종 보통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 필수 (1종 보통은 면제)
  • 이수증, 증명사진(3.5cm*4.5cm / 여권용). 수수료 2,500원 준비
  • 시군구 교통과나 건설과 방문 및 건설기계조종면허 발급 신청

3톤미만 지게차 교육기관 바로가기

지게차운전기능사(3톤 이상 지게차)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실기 시험 합격
  • 2종 보통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 필수 (1종 보통은 면제)
  • 이수증, 증명사진(3.5cm*4.5cm / 여권용). 수수료 2,500원 준비
  • 시군구 교통과나 건설과 방문 및 건설기계조종면허 발급 신청

2024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일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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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종 가능 기종


3톤 미만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3톤 미만의 지게차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즉, 시중에 있는 3톤 미만 지게차는 2.5톤부터 시작하는데요. 2.5톤부터 2톤, 1톤 전동지게차 등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실기 장비 기종 확인하기

 

여기서 편의상 3톤 이상이라고 표현한 지게차운전기능사모든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시중에 있는 모든 톤수의 지게차부터 지게차에 포함되는 리치스태커, 탑핸들러 등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4. 교육비


3톤 미만은 보통 40~5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지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더욱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등을 정리한 글은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바로가기

 

3톤 이상은 교육기관이나 학원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평균 시간당 10~12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이 역시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지원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 실기 합격후기 바로가기

 

 

 

5. 간략 정리


위에 있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구분 소형건설기계조종
(3톤미만 지게차)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과정 교육 이수 기능사 시험 합격
조종 가능 기종 3톤미만 지게차 모든 기종의 지게차
교육비 40~50만원 시간당 10~12만원

 

 

지금까지 3톤 미만 지게차인 소형건설기계조종사와 3톤 이상인 지게차운전기능사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비 지원을 이용한다고 하여도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만큼 본인이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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