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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유치원 학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오늘은 유치원 학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학비 지원(유아학비 지원)은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령별, 국공사립 별로 금액이 다른데요. 지원대상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대상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 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에 대하여 초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지원금액

지원금액

  • (만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 사립 월 280,000원
  • (만 3~5세 방과 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 사립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신청방법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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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비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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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주의사항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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