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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오늘은 유치원 학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학비 지원(유아학비 지원)은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령별, 국공사립 별로 금액이 다른데요. 지원대상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신청방법
지원대상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대상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 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에 대하여 초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지원금액
- (만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 사립 월 280,000원
- (만 3~5세 방과 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 사립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신청방법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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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주의사항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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