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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 어떤 게 유리한지?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어떤 과세 유형을 선택하면 유리한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직면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키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A 씨
아토피 아이들도 트러블 없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입소문을 타
안정적 매출을 이어왔으나 경쟁사의 박리다매 전략에는 속수무책
매출 감소에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등기를 받게 된다
일반과세자를 유지할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지 A의 고민이 깊어지는데…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예상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과세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A 씨처럼 일반과세자를 선택했더라도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라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흔히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니 세 부담도 적고 신고도 간편해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각각 장단점이 명확하니 업종별로 유불리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여파에 더해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한껏 위축된 지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라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시장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목차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장단점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간이과제 배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원) 미달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장단점
구분 | 장점 | 단점 |
일반과세자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 간이과세자이 비해 높은 세율(10%)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1.5~4%)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직전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 거래처 확보 어려 |
따라서 초기 매입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거나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반면 아직 사업이 영세하여 낮은 세율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싶다면,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향후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니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1년 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되는데요.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간이과세포기신고
지금까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와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여파에 더해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한껏 위축된 만큼 자신에게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하셔서 사업을 영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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