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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면서 청약에 대한 관심도 다소 시들해졌는데요. 그래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청약은 모든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순위 조건에 충족되면 청약을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실제로 분양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청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약통장 종류
2. 청약통장 1순위 조건
3. 청약 방법
#1 청약통장 종류
청약저축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축하는 국민주택을 분양, 임대받을 수 있는 저축통장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축금액은 월마다 2~10만원 단위로 자유 입금 방식이며,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청약통장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 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되는 점 참고하세요.
청약예금
민간건설업체가 건축하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입하는 방식이며, 목돈을 일괄로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청약부금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기압하는 저축입니다.
단, 청약예금과는 달리 25.7평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매달 5~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게 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상을 받기 위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정해진 날에 2~50만원을 납입하는 정기적금 방식 상품으로 청약자격이 생기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가입하는 상품 중 하나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근로소득자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000만원 이하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국민주택
#3 청약 방법
지금까지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러한 청약통장을 이용한 청약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청약은 청약홈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청약신청, 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청약연습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 '청약신청'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민간임대/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중 선택하여 클릭하면 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 방법
- 주택선택 및 유의사항 확인
-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 청약신청 내역확인(전자서명)
- 청약자격 조회 신청완료
주택청약 신청은 상기의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외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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