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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연납신청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기간연납신청, 그리고 자동차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자동차마다 차이는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과 납부기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차세 납부기간부터 연납신청, 자동차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란?
2. 자동차세 납부기간
3. 자동차세 계산하기
4. 자동차세 조회방법
5.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자동차를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구분 기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상반기 1월 ~ 6월분 6월 1일 6월 16일 ~ 6월 30일
하반기 7월 ~ 12월분 12월 1일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1~6월, 7~12월분으로 계산하여 각각 6월 1일, 12월 1일에 과세기준일을 정하게 됩니다.

 

납부기간은 상반기(1~6월분)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7~12월분)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과세기준일에 금액을 통보받게 됩니다.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직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날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 및 환급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

승용차 자동차세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80원/cc
(104원/cc)
18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82원/cc)
18원/cc
2,000cc 이하 200원/cc
(260원/cc)
19원/cc
2,500cc 이하 200원/cc
(260원/cc)
19원/cc
2,500cc 초과 200원/cc
(260원/cc)
24원/cc
전기자동차 100,000원
(130,000원)
20,000원

※ 괄호 안은 교육세 30% 포함된 금액

※ 차령에 따라 감액 적용됨 (전기자동차 제외)

승합차 자동차세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일반버스 65,000원 25,000원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42,000원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고속버스 - 100,000원

화물차 자동차세

적재톤수 비영업용 영업용
1톤 이하 28,500원 6,600원
2톤 이하 34,500원 9,600원
3톤 이하 48,000원 13,500원
4톤 이하 63,000원 18,000원
5톤 이하 79,500원 22,500원
8톤 이하 130,500원 36,000원
10톤 이하 157,500원 45,000원
10톤 초과 +3만원/10톤 +1만원/10톤

특수차 자동차세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특수 58,500원 13,500원
대형특수 157,500원 36,000원

3륜 이하 자동차세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전체 18,000원 3,300

 

자동차세 조회방법

자동차세 계산하기를 통해 본인이 직접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았을 텐데요. 차령에 따라 감액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자동차세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위택스(WETAX)에 접속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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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바로가기

 

자동차세 조회방법

 

  • 위택스 접속
  • 지방세정보 선택
  • 지방세 미리계산 선택
  • 자동차세(소유) 메뉴 접속
  • 내 차 정보 입력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로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게끔 신청하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에 전자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연납이라고 하여 6월,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4.57%까지 할인하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율은 줄어드는데요.

 

월별 할인율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정보를 더욱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포스팅을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러가기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큰 차들이 유행하고 세대별로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세가 큰 부담인데요.

 

본인이 올해는 자동차세를 얼마 납부해야 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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