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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 모든 것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 모든 것

오늘은 촉법소년 나이(연령)를 포함하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촉법소년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촉법소년 사건과 뉴스들입니다.

 

촉법소년, 마약까지 손댔다... 14세 미만 마약사범, 지난해 15명 '폭증'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훔쳐 달아난 촉법소년 2명 검거

'촉법소년 패륜범죄' 폭증... 2014년 1건→2022년 96건

훔친 외제차로 상가 돌진... 촉법소년 포함 10대 3명 검거

 

최근 13살 촉법소년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배를 걷어차고 "풀어줘 맞장 까게. 맞짱 한 번 깔래, XXX아. XX같은 XX야"라며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잡혀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소년은 자신이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계속해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법무부에서 발의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개정안(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이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이를 포함한 촉법소년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촉법소년 제도
2.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차이
3. 촉범소년 연령 하향

 

#1 촉법소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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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해 범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 이들을 배려한 제도인데요.

 

1954년 처음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되었고, 이후 7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이 잔혹해짐에 따라 촉법소년 제도를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 12월 법무부에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개정안(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을 발의하였습니다.

 

 

#2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차이


소년법에서 정하는 범법소년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하는데요. 간략하게 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만 10세 미만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보호처분 ×
형사처벌 ×
보호처분 ○
형사처벌 ×
보호처분 ○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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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

먼저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을 의미하며 형사미성년자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분이 끝납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소년범을 의미하며, 범법소년과 마찬가지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9조에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촉범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 바로가기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보호처분 자체는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의 내용>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범죄소년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앞서 설명한 범법소년, 촉범소년과는 달리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전과기록도 남고 소년교도소에 수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도 소년법 특례에 따라 성인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즉, 성인이었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중범죄를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이 저질렀을 경우,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에 그칩니다.

 

 

 

#3 촉범소년 연령 하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소년범죄로 인하여 2022년 12월 법무부에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개정안(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을 발의하였습니다.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으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아이들의 강력 범죄에 대처할 수 없다는 찬성론과, 형사처벌한다고 소년범죄를 줄일 수 없고 소년범의 특성상 후견 위주의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촉법소년 나이(연령)를 포함하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소년범죄 경감을 위하여 촉범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촉범소년 나이가 프랑스는 만 13세, 캐나다 만 12세,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등으로 우리나라의 만 14세 보다 어린데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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