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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안 받을 시 과태료는?)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건강보험 가입자와 4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해당연도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을 위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부가 정보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국가건강검진이란?
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3. 건강검진 병원 및 검진기관 찾는 방법
4. 건강검진 과태료
#1 국가건강검진이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건강보험 가입자와 4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2023년 지역가입자는 홀수 출생자가 받을 수 있고, 내년 2024년 지역가입자는 짝수 출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인(직장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려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면 되는데요. 조회 방법은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용 앱인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편하게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 'The건강보험' 앱을 실행합니다. 메인화면 상단에 '반가워요! 로그인'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저는 '다른 로그인 방법 선택'을 선택한 후, '간편(민간)인증서'를 선택, 그리고 네이버로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로그인은 완료입니다.
▼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오는데요. 상단에 '건강검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알게 쉽게 뜹니다.
#3 건강검진 병원 및 검진기관 찾는 방법
▼ 상기의 항목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로그인을 진행한 후 메인화면 상단에 '건강검진'을 선택합니다. 중간쯤에 '검진기관 찾기'가 있는데요. 항목별/편의별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건강검진 과태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무직 :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디자이너, 호텔, 음식점 접수원 등
- 비사무직 : 그 밖의 모든 근로자로 단순노무 종사자, 기계조작 종사자, 직접판매종사자, 항공기 승무원, 미용사, 의사, 간호사, 은행창구직원, 실습강사, 보험모집인 등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개인과 사업장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1회 | 2회 | 3회 |
개인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사업장 | 1,000만원 |
지금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식습관이 서구적으로 바뀐 만큼 이른 나이부터 많은 질병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여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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