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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6일에 시행될 예정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때문에 업계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서 아래와 같이 추가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기계조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74조제2항 관련)


5. 조종실습 강사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과정에 적합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 조종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로 인해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업계에서 반발이 장난 아니었는데요. 1~2년도 아니고 갑자기 5년 경력을 가져야 된다고 정하면 교육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냐 망하라고 하는거나 다름없다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는 업계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를 의식했던걸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9월 19일 재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바로 실습강사기준을 조종경력 5년에서 2년으로 완화시킨 것 입니다. 

 

건설기계조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74조제2항 관련)


5. 조종실습 강사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과정에 적합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 조종경력이 5년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개정안이 올라와서 지난 10월 31일까지 국민의견을 받았습니다. 1년으로 한번 더 완화시켜달라는 의견이 달렸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93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opinion.lawmaking.go.kr

개인적으로는 2년 이상도 과한 조건이고 조종경력 1년만 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1년 동안 지게차를 타면 금방 수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 가르치기에는 분에 넘치는 실력을 갖게 되죠.

 

건설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지게차 사고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개정한듯 싶은데 완전 탁상공론이라고 생각되네요. 경력이 30년이 된 사람이 가르치던 1년이 된 사람이 가르치던 사고낼 사람은 결국 사고를 내고 안전하게 타는 사람은 끝까지 안전하게 타는데 말이죠. 여러모로 아쉬운 입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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