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을 해야될때, 아래와 같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를 간혹 볼텐데요. 초보운전자는 물론 운전경력이 많은 분들도 헷갈리는게 적색신호일때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좌회전을 해도 되는지 입니다.

 

출처 :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뒷차는 빵빵거리지, 본인 또한 좌회전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모르는 상태일때의 그 답답함, 오늘 포스팅으로 깔끔하고 자세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 빨간불일때 비보호 좌회전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색신호일때는 좌회전 금지입니다.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책임소지가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 적발시 벌점 15점
   ■ 적발시 벌금 부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출처 : 마이클 차량관리

 

녹색신호(직진신호)가 켜지면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워낙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밑에 직진신호시 좌회전가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도 많이 생겼어요.

 

다만, 무조건 녹색등이 점등되었다고 해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지 살펴보고 방향지시등을 킨 다음 좌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통행 우선권은 직진 차량에게 있기 때문에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있다면 양보한 후 기다렸다가 주행하는 것, 잊지마세요!

 

#2 비보호겸용 좌회전 신호등?


출처 : 마이클 차량관리

간혹 비보호겸용 좌회전 신호등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껏 좌회전 신호를 받지 않고 직진 신호시 좌회전을 하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갑자기 좌회전 신호가 나타나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을 만났다면 아주 간단하게 '모든 초록불에 좌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와 직진 신호를 받았을 때 모두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보호겸용 좌회전'은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인 만큼 운전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비보호 겸용 좌회전시 안전운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마주 오는 직진 차량이 있는지 확인
2. 마주 오는 직진 차량이 있다면 모두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3. 전방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면 녹색 신호를 확인한 후 좌회전
4.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 일 때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고 해도 절대 좌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5. 좌회전을 할 때는 끝까지 주변 도로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저도 운전을 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겸용 좌회전에 대해서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도 긴가민가하는 부분인데요.

 

제 포스팅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도로에서 헷갈리지 않고 자신있게 좌회전 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방법>

 

횡단보도 우회전, 교차로 우회전 방법 (법령 개정)

운전자가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 입니다.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등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었

daily-review-han-day.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