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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 입니다.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등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의 접촉사고도 많습니다. 전체 보행사고의 약 10~15%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오늘은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헷갈려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횡단보도 우회전,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뀐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1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2022년 7월부터 시행)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을 해야합니다. 운전자가 보호해야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때'로 강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됩니다. 그리고 보행자와 보행하려고 하는 자가 없는지 완전히 확인을 한 후에 서행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신호체계 변화 (2023년 1월부터 시행)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하려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아래 그림 1번 참고>,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는 현행과 같으니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니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서 상황별 우회전 방법을 머리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횡단보도 우회전,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차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또는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면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 이렇게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빨간불일때 비보호 좌회전 가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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