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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 연장?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세계약 2년 연장?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셋집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이전에 살던 집은 매매였어서 전세에 대한 불안함이 없었는데 살아보니 역시 전세보다는 매매구나 싶더라고요. 그만큼 전세가 신경 쓸게 많고 알아둬야 할 것도 많다는 얘기죠.

 

저도 전세계약을 연장할지 이사를 갈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만약 연장하게 되면 걱정되는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걱정을 덜어주는 내용이 임대차보호법에 있습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2020년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전세계약이 끝나더라도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2년을 더 살 수 있는거죠.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1.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이 실거주
2. 임차인이 2기 이상 임차료 연체
3.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4. 합의하에 임차인에게 정당한 보상 제공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법정된 사유에 따른 철거,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7.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중에서 거절사유로 가장 많은 것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 이런 상황이 많은데요.

 

임대인의 수법은 주로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후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집을 비워둡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시세에 맞게 오른 가격으로 다시 세입자를 구하는 이른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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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제안은 계약갱신 시 전세금을 5%의 범위에서만 증액하라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실거주하지도 않을 거면서 전세금을 시세만큼 올려주지 않으니 편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고 실제로 소송을 가더라도 임대인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을 때 내용증명우편이나 문자 등 증거를 꼭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


기존에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 기한이 1개월 전까지였으나, 2021년 12월 10일부로 2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만기가 11월 21일이라면 9월 21일 0시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셈이죠.

 

아슬아슬한 시기까지 질질 끌다가 막바지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임대인에게 마련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2개월이 지나버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세입자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표현만 확실하게 됩니다. 전화를 해도 되고 문자를 보내도 됩니다. 단,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남아야 합니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 집주인이 이를 부인하여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증거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집주인이 수령하지 않은 경우 추후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됩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차인은 전세계약 연장여부에 대해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알려줘야 된다'만 알고 전세계약 연장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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