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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때문에 전세계약 하기가 두려우신 분,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시는 분 등 전세계약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상 어쩔 수 없이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금전상의 이유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전 | 전세 계약 후 |
□ 주변 매물 전세가 확인 | □ 임대차 신고 |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 전입 신고 |
□ 임대인의 부채 규모 확인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
□ 전입세대 열람 |
#1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주변 매물 전세가 확인 방법
- 인터넷으로 전세가 확인하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부동산 시세정보업체(네○버, 직○, 다○ 등)
· (App) 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 인근 부동산 방문하여 문의하기
▼ 전세가 확인 사이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부동산테크
부동산테크
www.rtech.or.kr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 임대인의 부채 규모 확인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홈페이지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텍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
■ 임대차 신고
임대차 신고는 법적의무*입니다.
*신고대상 : (지역) 전국(道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필요)
▼ 임대차 신고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 전입 신고
전입신고는 법적의무*입니다.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인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만원(주민등록법)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관할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 홈페이지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가입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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