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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정리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반환보증보험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목차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한도
5. 보증료 산정방법
6. 보증료 납부방법 및 할인요건
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시 제출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선순위 채권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한도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5 보증료 산정방법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예시 :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 연 0.115%를 적용
- 보증료 = 8천만원 × 0.115% × 730(2년)/365 = 192,000원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금액 9천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료율>
아파트 | 단독·다중·다가구 |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15%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28% |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39%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54% |
#6 보증료 납부방법 및 할인요건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소득 가구 할인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청년 및 신혼부부인 경우 60% 할인)
- 신혼부부 가구 할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
- 청년 가구 할인 :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 소득 4천만 원 ~ 5천만 원인 경우 10% 할인
-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 시 3% 할인
#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온라인 신청 :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 모바일HUG 앱(스마트주택금융)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오프라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신청
위탁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
#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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