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기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자동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소진하신 분이 계신 반면,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고, 계산이 어려우신 분을 위해 자동계산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차
1. 연차수당 개요
2. 연차수당 계산방법
3.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1 연차수당 개요


연차법적수당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은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사업주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규정(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격려했을 경우) 지급 의무는 달라집니다. 

 

 

#2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확인하기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근무시간 (8시간)

     *시간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반응형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본인의 기본급, 각종 수당(직무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 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근로시간 기준) = 9,569원
▶ 1일 통상임금 = 9,569원 × 8시간(1일 근로시간) = 76,552원
▶ 미사용연차 개수가 10일일 경우 : 76,552원 × 10일 = 765,520원

 

 

#3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위와 같이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나 헷갈리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을 위해 다른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로 연차수당을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노동 OK'라는 홈페이지에서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노동 OK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측 중간에 많이 찾는 메뉴를 보시면 '연차수당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출처 : 노동OK

▼ 해당 탭을 클릭하면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와 1주 동안의 근무시간 그리고 급여액, 월 고정수당 합계, 연간 상여금 합계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2 연차휴가 계산방법'에서의 예시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10일 / 1주 근무시간 40시간 / 급여액 200만원)

 

출처 : 노동OK

그러면 아래와 같이 최종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2 연차수당 계산방법'에서 소개한 계산방법과 동일한 결괏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노동OK

('#2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 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근로시간 기준) = 9,569원
▶ 1일 통상임금 = 9,569원 × 8시간(1일 근로시간) = 76,552원
▶ 미사용연차 개수가 10일일 경우 : 76,552원 × 10일 = 765,520원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연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차수당만으로도 월급에 근접한 금액이 나올 텐데요. 그야말로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자신이 받을 예정인 연차수당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사용계획을 알차게 세우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모의계산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실업급여 조건을 변경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그동안 실업

daily-review-han-day.tistory.com

 

달라진 실업급여 인정방법 실업급여 신청하기

달라진 실업급여 인정방법 실업급여 신청하기 오늘은 달라진 실업인정 방식과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한 해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daily-review-han-day.tistory.com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아이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육아에 드

daily-review-han-day.tistory.com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5%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환영할만한 뉴스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daily-review-han-day.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