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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10)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실내 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마스크 기준 #실내 마스크 권고
#1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 착용 의무 X
- 지하철, 기차, 버스 - 착용 의무 O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 착용 의무 O
▶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 착용 의무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 착용 의무 O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 착용 의무 X
- 카페, 식당 - 착용 의무 X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3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니 상황과 장소에 맞춰 실내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유지 중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시어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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