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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선물 금액 한도 적용대상
오늘은 설 명절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자합니다.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선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해도 되면 금액은 어디까지 되는지 그리고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
5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선물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 이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2023년 설 명절기간 '2022. 12. 29. ~ 2023. 1. 27.'(30일간)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수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어떤 선물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 접대·향응, 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2. 12. 29.(목) ~ 2023. 1. 27.(금)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상기의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 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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