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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5%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환영할만한 뉴스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최저임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4.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5.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6.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7.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저임금 총정리 #시급 #일급 #주급 #월급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Q.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 ②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위 금액(①,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설명표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최저임금 고시기준)* = 2,010,580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작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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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 최저인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4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소정근로시간이 140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1월 급여 2,276,250원을 받는 경우

월급명세서 및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9,596원(2,005,616원 ÷ 209시간)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 상담 : 국번 없이 1350
■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7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시간급 예시

- 시간급 9,500원을 받는 경우

- 시간급 9,500원 < 시간급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주급 예시

- 1일 4시간, 1주(5일) 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28,000원을 받는 경우

- 228,000원 ÷ 24시간 = 9,500원 < 시간급 9,620원

- 9,500원(228,000원 ÷ 24시간)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24시간(1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

 

일급 예시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6,000원 받는 경우

- 76,000원 ÷ 8시간 = 9,500원 < 시간급 9,620원

- 9,500원(76,000원 ÷ 8시간)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월급 예시

-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1,985,500원을 받는 경우

- 1,985,800원 ÷ 209시간 = 9,500원 < 시간급 9,620원

- 9,500원(1,985,800원 ÷ 209시간)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저임금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는게 좋습니다. 모두 숙지하시어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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