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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휴일

2023년 계묘년이 머지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공휴일입니다. 오늘은 학교와 직장을 나가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날인 2023년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올해는 설과 추석이 토요일과 겹치는 바람에 공휴일이 많이 줄었었는데 내년도 어김없이 그런 형국이라 안타깝습니다. 단,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대상에 빠져있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한만큼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휴일 총정리

올해 공휴일은 작년과 같이 총 67일입니다.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6일로 작년보다 2일 적습니다.

 

1월 2월 3월
1/1(일)
양력설

1/21(토)
~1/23(월)
설연휴

1/24(화)
대체공휴일
없음 3/1(수)
3·1절
4월 5월 6월
없음 5/5(금)
어린이날

5/27(토)
석가탄신일

5/29(월)
대체공휴일
지정?
6/6(화)
현충일
7월 8월 9월
없음 8/15(화)
광복절
9/28(목)
~9/30(토)
추석연휴
10월 11월 12월
10/3(화)
개천절

10/9(월)
한글날
없음 12/25(월)
성탄절

 

[1월]

- 1/1(일) 양력설

- 1/21 ~ 1/23(토~월) 설 연휴

- 1/24(화) 대체공휴일

 

[2월]

없음

 

[3월]

- 3/1(수) 3·1절

 

[4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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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5/5(금) 어린이날

- 5/27(토) 석가탄신일

 

[6월]

- 6/6(화) 현충일

 

[7월]

없음

 

[8월]

- 8/15(화) 광복절

 

[9월]

- 9/28 ~ 9/30 (목~토) 추석 연휴

 

[10월]

- 10/3(화) 개천절

- 10/9(월) 한글날

 

[11월]

없음

 

[12월]

- 12/25(월) 성탄절

 

Q. 2023년 1월 1일 양력설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양력설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니므로 1월 2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올해 추석엔 대체공휴일이 없나요?

설, 추석 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Q. 대체공휴일 대상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설, 추석, 어린이날, 4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Q. 내년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쉬나요?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종교적 기념일만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된다면, 2023년에는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하루 더 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의 맹점 중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국회가 대체공휴일 확대만 추진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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