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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총정리
아기가 있는 집은 주목해야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매달 '부모급여'라는게 나올 예정인데요. 정부는 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을 통해 만 0세와 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도입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부모급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차
1. 2023년 부모급여 대상자
2.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3.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4. 그 외 영유아 지원 강화 정책 요약
1. 2023년 부모급여 대상자
우선 2023년 지급액은 만 0세 아기의 경우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됩니다.
단, 만 0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부모급여 금액 중 보육료를 차감한 액수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가 약 50만원이라면 부모급여로 70만원 중 50만원을 차감한 20만원만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신설된 부모급여를 포함해 만 0세부터 만 8세의 영유아 및 보호자가 받는 정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영유아 지원 계획>
2.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
정부24 | |
오프라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
2023년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출생인 영아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확정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부모급여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만 월 30만원 현금으로 지급되는 영아수당과는 달리,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기에 기술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그 외 영유아 지원 강화 정책 요약
정부는 이번 부모급여 외 영유아 성장 시기별 지원 강화 정책을 여럿 내놨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하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
▲보육교사 자격·양성 체계 개선 및 권익보호 기반 마련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보육취약지역 지정·지원
이번 정책들이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 0~1세에 대한 정책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 육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지 윤석열 정부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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