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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을 앞두신 예비 엄마 아빠분들을 위하여 출산휴가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산휴가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의 모든 것

오늘은 저번시간에 알려드린 출산휴가(출산 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모든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

daily-review-han-day.tistory.com

 

#1 출산휴가란?


출산휴가(출산 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 전후휴가의 경우 유산한 경우에도 부여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휴직이 아닌 재직중인 상태로 휴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 출산휴가기간 및 주의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90일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90일 안에는 출산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1월 5일 토요일이 출산일인데 이 날이 토요일이라고 해서 1월 7일 월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출산일 이후 반드시 45일을 사용해야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출산휴가 기간 중 ① 출산일 반드시 포함 ② 출산일 이후 45일 사용할 것
※ 다태아(쌍둥이)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120일이며, 출산일 이후 60일 이상 출산휴가 사용 必

 

#3 유산시 출산 전후휴가 부여기준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함)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액


구분 최초 60일
(쌍둥이의 경우 최초 75일)
마지막 30일
(쌍둥이의 경우 마지막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정부) 최대 월 200만원 출산휴가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이 지급

ex) 통상임금 250만원인 경우
정부가 200만원
회사가 50만원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1.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2. 제출서류

    · 출산 전후휴가 급여신청서(회사 발급)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or 근로계약서)

 

3. 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 클릭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5 출산휴가관련 참고사항


1.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2.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 휴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중 3일은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회사의 복지에 따라 최대 5일 유급처리도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상 최소 3일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출산 전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출산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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