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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을 앞두신 예비 엄마 아빠분들을 위하여 출산휴가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산휴가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의 모든 것
오늘은 저번시간에 알려드린 출산휴가(출산 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모든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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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휴가란?
출산휴가(출산 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 전후휴가의 경우 유산한 경우에도 부여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휴직이 아닌 재직중인 상태로 휴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 출산휴가기간 및 주의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90일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90일 안에는 출산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1월 5일 토요일이 출산일인데 이 날이 토요일이라고 해서 1월 7일 월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출산일 이후 반드시 45일을 사용해야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출산휴가 기간 중 ① 출산일 반드시 포함 ② 출산일 이후 45일 사용할 것
※ 다태아(쌍둥이)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120일이며, 출산일 이후 60일 이상 출산휴가 사용 必
#3 유산시 출산 전후휴가 부여기준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함)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액
구분 | 최초 60일 (쌍둥이의 경우 최초 75일) |
마지막 30일 (쌍둥이의 경우 마지막 4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정부) 최대 월 200만원 출산휴가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이 지급 ex) 통상임금 250만원인 경우 정부가 200만원 회사가 50만원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1.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2. 제출서류
· 출산 전후휴가 급여신청서(회사 발급)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or 근로계약서)
3. 출산휴가급여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 클릭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5 출산휴가관련 참고사항
1.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2.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 휴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중 3일은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회사의 복지에 따라 최대 5일 유급처리도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상 최소 3일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출산 전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출산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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