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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번시간에 알려드린 출산휴가(출산 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모든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휴가(출산 전후휴가)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을 앞두신 예비 엄마 아빠분들을 위하여 출산휴가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산휴가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 출산휴가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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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속을 유지하면서 휴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 사규에 따라 2~3회 분할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분할 사용 횟수는 1회인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분할 사용을 할 경우 무조건 30일 이상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지원금)


육아휴직 시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급여 계산이 꽤 복잡합니다.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지급기준 지급한도
최초 1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시 매월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제외 후 지급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일시 지급

 

■ 통상임금 40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지원금 수령액

    실수령액(112.5만원×12개월) + 사후지급금(37.5만원×12개월) = 1,800만원

기간 통상임금 지급기준 실수령액ⓐ
단위 : 만원
사후지급금ⓑ
(25%)
총 수령액
ⓐ+ⓑ

(단위 : 만원)
1개월 40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112.5 37.5 150
2개월 112.5 37.5 150
3개월 112.5 37.5 150
4개월 112.5 37.5 150
5개월 112.5 37.5 150
6개월 112.5 37.5 150
7개월 112.5 37.5 150
8개월 112.5 37.5 150
9개월 112.5 37.5 150
10개월 112.5
37.5 150
11개월 112.5 37.5 150
12개월 112.5 37.5 150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사후지급금 일시 지급 450 450

 

■ 육아휴직 3+3 제도

2022년부터 육아휴직에 생긴 또 다른 변경점은 바로 '3+3 제도' 입니다.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할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3+3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기존 제도가 통상임금 80%만 지원하였다면, 3+3 제도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3 제도>

    · 1개월 휴직 : 부 1개월 + 모 1개월 = 각각 월 최대 200만원 지원

    · 2개월 휴직 : 부 2개월 + 모 2개월 = 각각 월 최대 250만원 지원

    · 3개월 휴직 :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월 최대 300만원 지원

 

2021년에 태어난 생후 12개월 내 아이를 위해 첫번째 부모가 육아휴직 중이었어도, 두번째 부모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신청하면 3+3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전환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1. 지급대상

    ·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신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2.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근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신청서(센터내 구비)

    · 육아휴직확인서(회사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or 근로계약서)

 

 

지금까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적으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마련한 좋은 제도이지만 실제 현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란 신경쓰이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뒤따라오는 디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적어도 복지만큼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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