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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아이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육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육아는 신성한 것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시간과 노력, 관심을 끊임없이 들여야 하는데 요즘 세대의 부부에게는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정책들중에서 대표적인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육아휴직의 모든 것

오늘은 저번시간에 알려드린 출산휴가(출산 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모든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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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를 목적으로 회사를 잠시 휴직하여야 하는 부부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엄마 아빠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아이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21.11부터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육아휴직의 모든 것

오늘은 저번시간에 알려드린 출산휴가(출산 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모든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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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 접수합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법으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셨다면 거리낌 없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단,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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