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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12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 가능한 '청원24'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지금까지 청원은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불편하였는데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청원이란?
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피해 구제·부당행위 시정·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반드시 청원에 대해서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국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청원24'란?
청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말합니다.
■ Before : 오프라인 서류 접수 (직접 방문 / 우편 / FAX)
■ After : 오프라인+온라인 '청원24' 접수 (www.cheongwon.go.kr 12.23 부터)
온라인 청원신청 서비스 개통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 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고 합니다.
▶ 공개청원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심사한 후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공개
▶ 청원 기관에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심의회를 거쳐 결과를 통지
*청원심의회 : 5~7인, 민간위원 1/2 이상
청원처리절차는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3 청원과 민원의 차이점
청원과 민원은 내용상 유사하지만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청원 | 민원 |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처리 | 행정기관에서 7일 또는 14일 이내 처리 |
충분한 기간 내 심층적 검토 처리 | 신속하고 빠른 회신 |
청원서 서식에 작성하여 신청 | 일정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 |
복잡·난해한 문제로 전문가 검토 필요한 사항 | 단순 진정, 건의, 불만사항 표출 |
피해 구제, 법령 제정·개정·폐지, 공공 제도·시설의 운영 등 | 법령 질의, 제도 개선, 불편사항 해결 |
어디서? '청원24' | 어디서? '국민신문고' |
'청원24'가 시행되면 저 또한 출근길에 있는 비보호 좌회전 거리에 좌회전 신호를 설치해달라는 청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매우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는데 민원으로는 처리되지 않을 것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청원24'를 통해 청원을 신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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