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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모의계산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실업급여 조건을 변경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그동안 실업급여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 예정자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고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2023년 조건과 그전까지의 조건을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신청기간
4.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개요
출처 : 고용노동부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조건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조건

- 근로기간은 18개월 즉, 180일 이상인 자

- 취업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직상태인 자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직을 한 자

 

정당한 이직사유

-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 근로조건보다 임금이 작은 경우

- 사업장 도산 및 폐업으로 인해 대규모 인원 감축이 예정

- 사업장 양도 및 인수, 합병, 경영악화, 폐지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 사업장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을 넘는 경우

- 체력부족, 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소견서첨부)

-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우

- 정년퇴직

- 계약직 기간 만료

-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요양으로 인해 간호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휴가 및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실업인정을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여 실업급여 목적에 맞는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인정방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달라진 실업급여 인정방법 실업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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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신청기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 후 1년이 경과하게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자마자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액 =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 실업급여일수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실업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한 달에 약 180~19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아래는 자신이 받을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고용보험 제도' 탭을 클릭합니다. 다음 아래의 개인혜택에서 '실업급여 안내' 탭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계산-1
출처 : 고용노동부

 

다음 좌측 메뉴 중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를 클릭합니다. 일용근로자인 분은 아래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일용근로자)' 탭을 클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2
출처 : 고용노동부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장애인 여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총기간을 입력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월간 평균임금은 본인 월급명세서에 찍혔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총 예상 지급액이 뜨는데요. 실제로 받는 금액과 거의 비슷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센터에서 전화하셔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3
출처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지급일수>

구직급여 지급일수
출처 : 고용노동부

※ 참고사항
구직급여일액(1일)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입니다.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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