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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실업급여 인정방법 실업급여 신청하기

달라진 실업급여 인정방법 실업급여 신청하기

오늘은 달라진 실업인정 방식과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한 해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왕성하던 해였습니다. 이때 실업자들이 급증하였고 이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도 급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전과 비교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실업인정을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여 실업급여 목적에 맞는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인정방식이 개정되었습니다.

 

목차
1. 달라진 실업급여 인정방법 
2. 실업급여 신청하기
3.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달라진 실업급여 인정방식


실업인정 방식 달라집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회복이 지속됨에 따라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여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인정방식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 2차, 3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4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처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 5차 실업인정일 이후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달라진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
  • 2차, 3차, 4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취업특장,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수급자별 인정방식 달라집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수급자별 인정방식도 달라지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일반수급자

구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5차 신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구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 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구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5차 ~ 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구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전체 실업인정기간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재취업활동 달라집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일부터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단,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봉사활동을 재취업활동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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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되고,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요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 확인하기
  •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강의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 불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수혜 불가 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
  • 정해진 기간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 실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 PC를 통해 자택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완료한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신이 수급할 예정이 실업급여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사 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실업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방법과 모의계산기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정리하였으니 한 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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