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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상품요건 신청방법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정책을 통합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대출정책이며,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제한이 없으며, 배우자 소득도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국가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정책입니다. 자가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솔깃한 정책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특례보금자리론 개요
2. 신청자격 및 상품요건
3. 상품구조
4. 신청방법
5. 제출서류

 

#1 특례보금자리론 개요


특례보금자리론 개요-1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은 기획재정부가 2023년 1분기에 시행한다고 발표한 정책 상품으로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하여 대출요건과 소득한도 등이 개선된 주택담보대출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개요-2

기존의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정책을 통합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대출정책인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소득제한 없이 임차보증금, 기존상환용도, 주택구입용도 등 총 3가지 용도로 구분하여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입니다.

 

 

#2 신청자격 및 상품요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러 바로가기

특례보금자리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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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담보주택평가방법.pdf
0.08MB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소득심사방법.pdf
0.19MB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

  • 주택보유수 추가설명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상품구조


대출

대출한도 최대 5억이며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입니다.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이거나 만 34세 혹은 막 39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4.15~4.45%이며, LTV는 아파트기준 최대 70%입니다(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4 신청방법


 

 

 

상단 : PC 신청 / 하단 : 모바일 신청

 

  • 아래의 배너 링크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접속, 하단의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 상담정보입력 :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 전화상담 :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서류발송 :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디지털금융부[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디지털금융부])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은행방문/대출금수령 :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하기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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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 시 준비서류(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상품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역대급 주택담보대출정책이 나오긴 하였지만 집값이 아직 안정세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장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좋은 상품인 만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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