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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기준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기준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조건부터 시작하여 신청일, 지급액,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정식 명칭은 근로장려세제입니다. 근로장려세제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소득에 따라 차등은 있으나 꽤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2024 근로장려금, 조건부터 시작하여 신청일, 지급액,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가구 조건
2. 소득 재산 요건
3. 2024년 신청일
4. 지급일·지급액
5. 신청 대상 제외자
6. 신청방법

 

1. 가구 조건


2024 근로장려금

구분 가구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진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
  •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게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 재산 요건


소득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여기서 소득이란 가구소득에서 설명한 '총급여액 등'에 포함된 금액과 더불어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해야 하는데,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 예금, 자동차, 건물 등을 포함하여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채는 제외됩니다.

 

3. 2024년 신청일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09.01 ~ 2023.09.15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03.01 ~ 2024.01.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05.01 ~ 2024.05.31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06.01 ~ 2024.11.30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원래 지급액에서 10% 차감)

 

4. 지급일·지급액


구분 소득기준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정기신청기간에 하였다면 3개월 이내 심사를 마치고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대상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유형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6. 신청방법


설명하기에 앞서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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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 : 홈택스 모바일앱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모바일 : 홈택스 모바일앱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지금까지 2024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선대상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이 발송되기 때문에 빠지는 일이 드뭅니다. 본인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위에 있는 방법대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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