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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연차 개수

연차 발생 기준 연차 개수

오늘은 연차 발생 기준연차 개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개수는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만 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면 간단하겠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 기회를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본인이 자세히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나 월차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근로기준법에는 연차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연차에 대해서 애매하게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연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차 발생 기준 연차 개수
2.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기준
3. 연차수당 계산방법

 

#1 연차 발생 기준 연차 개수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1개월 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즉 신입사원은 처음 1년 동안은 1개월에 1일의 휴가가 나오게 되며, 1년 이상을 근무하고 나면 다음 해부터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최근 고용노동부에 발표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이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요.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변경 :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즉, 딱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1년(365일) 근무 후 퇴직하면 개근으로 인한 11개의 휴가와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26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으나, 이제부터는 1년(365일)만 근무했을 경우 11개의 연차만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신 366일을 근무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연차 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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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연차 발생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도 근로기준법 상에서 정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사용자(사업주)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을 받지 못한 해당 직군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당당히 연차 유급휴가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바로가기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근무시간 (8시간)

     *시간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본인의 기본급, 각종 수당(직무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연차수당 자동계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지금까지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개수, 그리고 부가적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고 근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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