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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등으로 본인의 거주지가 바뀌게 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구.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 모바일로 간편인증만 하면 1분 안에 편하고 쉽게 전입신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2.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1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십시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메인화면 검색창-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 부분에 '전입신고'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_1

 

▼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_2

 

▼ 회원/비회원 상관없이 다 신청이 가능하니 편하신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첫 번째 단계인데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도 선택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_3

 

▼ 전입신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사 전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음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_4

 

▼ 전입신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여부도 확인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_5

 

▼ 전입신고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내용이 맞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_6

 

▼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처리상태는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한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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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신청·결과 확인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는게 바로 처리되고 간단하지만 방문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꼭 인터넷으로 제 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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